[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28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으나 12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4시 30분께 울산 한 약국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79만원을 훔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국과 식당 등에서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