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동결이나 인하 이뤄내지 못해 아쉽다"
민주·한국노총 "文, 소주성 폐기…양극화 해소 불가"
   
▲ 지난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나타난 2020년도 최저임금안 표결./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이한 표정을 짓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올린 8590원으로 고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며, 동시에 2011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작은 것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해 2년 새 29.1%나 오른 최저임금의 폭주기관차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재계는 대체로 만족하진 않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재계 맡형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결 내지는 인하가 순리였지만 최악은 면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화합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겠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참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선언한 꼴"이라며 18일로 계획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총파업 외에도 추가 파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결과적으로 이전 정부들과 달라진 게 없어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해졌고 이 같은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불평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는 내달 5일 전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차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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