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185개 과제 중 168개 '보통' 이상…미흡 등급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이 산입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성능 기준이 강화되며,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와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는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번 권고안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자에게 불리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데,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예정자는 면제자보다 사고 보험금 수령 시,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를 감안해 위원회는 차 보험 표준약관에 상실수익액 계산 시, 군 복무 예정 기간이나 잔여기간을 산입하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도 개선, 공동주택의 적정 실내 공기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현행 주택법령 상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 환기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엔 역부족이다.

벽지의 중금속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주문했다.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검출돼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벽지 속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한 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포장 김치류 나트륨 섭취량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전동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확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아울러 드론을 판매할 때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 시 추락 위험성에 대한 고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표시하게 하거나, 인터넷(IP) TV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적 서비스 이용금액 정보를 소비자가 잘 알 수 있게 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작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정책 과제를 발굴, 시행하고 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돼 있다.

목표달성 수준과 추진의 충실성 등 10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한 2018년도 과제 185개 중 168개를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매우 우수 등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공정위의 수요기반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경기도의 지역 소비자교육 수요 반영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 중앙행정기관 11개, 광역지자체 3개 등 14개 과제다.

우수는 53개(중앙 47개·지자체 6개), 보통은 101개(중앙 81개·지자체 20개)였으나, 위원회와 공정위는 미흡 등급을 받은 17개 과제(중앙 14개·지자체 3개)의 구체적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공정위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끝내 이를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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