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종별로 연간 잡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잘 준수하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엄격하게 TAC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상 단체로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규제를 완화 받으려면 ▲ 전체 어획량을 TAC로 관리 ▲ 위성통신망 기반 어선위치발신시스템 장착 ▲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에도 추가로 시범사업 대상 단체를 공모할 방침이라고 이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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