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진=YTN 방송 캡처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단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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