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 팬택 상암동 사옥/뉴시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팬택은 법정관리인 선임과 회생계획안 마련 등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팬택은 내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을 마치고 채권신고와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7일 관계인 회의를 진행 할 계획이다.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앞으로 팬택이 회생절차를 통해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내면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팬택은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5월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4879억4400만원인데 반해 총부채 규모는 9906억9200만원에 달한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도 84억8200만원에 불과하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