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기로 되어 있는 청와대 측이 어떤 응답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를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청원글은 16일 오후 7시 현재 20만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지난 11일 청원글이 게시된 후 5일만이다.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청원글이 올라오게 된 것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재판을 다시 받아 17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듯 많은 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 확실한 만큼 그의 입국은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 "대법원 판결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아직 심리절차 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대변인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 비자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여러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어떤 형태로도 입국할 수 없다"며 입국 금지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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