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사항...연내 개정 마무리할 계획"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타다' 등 카풀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간에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 측 후속조치로 플랫폼 회사가 택시 면허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또한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낸 사회적 기여금을 활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과 택시 운송사업자의 안전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 쉬운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상생협력과 시민 이동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해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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