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 변호사가 17일 오후 3시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헌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된 보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7일 오후 3시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삼바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대부분 검찰에서 흘러나온 기사이고, 기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은 친정부적인 언론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며 "언론에 흘리기식 수사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태한 대표 회계부정, 안진 회계사 보고서 조작관련 영장청구는 분식회계 주장을 위한 검찰의 무리수로 보인다"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삼바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착수와 검찰의 수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을 비판했던 주장들이 설득력을 잃게 되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을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바사건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삼성 죽이기'나 '재벌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반일정책으로 발생한 일본의 '경제 특혜' 해제의 책임을 피해당사자인 삼성에 전가하는 한편, 삼성바이오 수사로 적폐몰이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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