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전 의장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의 일부분도 부인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의장은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의장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채 손을 앞으로 모으고 두 눈을 감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