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봐주기?"...부인과는 이혼 '충격' 악재 겹쳐

군 복무중인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9일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48)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부인과 이혼/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조정기일인 지난 11일 두 사람은 법원에 나오지 않은 채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와 이씨는 1989년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 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은 현재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남경필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군 재판부는 19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육군에 따르면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에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다.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남경필 이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부인과 이혼, 약재가 겹쳤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과 이혼, 왜 이혼했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이혼, 아들문제에 이혼까지 안타깝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이혼, 아들 폭행혐의는 중한 범죄가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