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주지방검찰청이 10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 모 씨의 무죄 선고에 반발해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이 CCTV 영상과 미세 섬유의 증명력을 부정하며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제출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간접증거인 의류 속 미세섬유와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세섬유만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단정 지을 수 없고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은 CCTV 영상도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내세우면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보육 교사 이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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