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퇴직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방식이 한결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신청 서류를 더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은 팩스로만 제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자우편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청자의 서류 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