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문호(29) 버닝썬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을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갇혀 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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