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밴쯔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가 320만명을 넘는 먹방계의 대표적인 인기 유튜버다. 엄청난 대식가이면서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5월 종영한 JTBC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 출연해 다양한 먹방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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