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SBS가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물의를 일으킨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청자에게 사과문도 발표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오는 20일 방송되는 '정글의 법칙'에서도 시청자 사과문을 방송할 예정이다. 

   
▲ 사진=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방송 캡처


지난 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뜨랑의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하지만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종으로 현지에서 엄격하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할 수 없다.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정글의 법칙'의 방송 내용에 문제점을 있음을 지적했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콕 포스트는 멸종 위기종을 채취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약 152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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