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연대 등은 18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의 각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당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방해를 이유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자유연대 등은 18일 오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의 각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회의에서는 소송을 지휘하거나 소송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지난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불법적 반대활동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한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에 고발인 자유연대 등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의 각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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