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구하라(28)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공판에서 구하라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하라 외에도 구하라의 동거인과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 사진=더팩트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범은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하라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종범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종범은 4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도 "영상 촬영 등은 모두 구하라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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