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어이트 식품 판매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쯔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현재 심경을 고백했다.

유튜버 밴쯔(정만수·29)는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사진=JTBC '랜선라이프'


앞서 밴쯔는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밴쯔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밴쯔는 320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계 스타 크리에이터로, 지난해 JTBC 관찰예능프로그램 '랜선라이프'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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