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SNS 인플루언서 황하나(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만560원과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 사진='더팩트' 제공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10월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황하나는 먼저 재판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이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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