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로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사업자가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해 알려주는 지침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점주를 모집할 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과장 광고 등을 적시하기엔 한계가 있어, 공정위가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고시는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나열했다.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 매출이 5천200만원이라고 한 경우가 예시됐다.

가맹점 창업 성공사례에 대해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허위 정보라고 규정했다.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평균 OO원 투자시 최소 월 OO백만원의 매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예시됐다.

가게 예정지 상권이 주변 입주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등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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