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인천 전자랜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인천지법에서 정병국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길 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난 17일 정병국을 피의자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정병국은 이전에도 수 차례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범행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병국은 전자랜드 구단을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은 그를 제명 조치했다.

중앙대를 졸업한 정병국은 2007년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지명돼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슈팅력이 좋은 가드로 활약한 정병국은 2016∼2017시즌 식스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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