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거래 홈페이지 캡처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어선거래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 2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선거래 홈페이지는 쉽고 안전하게 어선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서비스이다.

해수부는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사용자,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구분돼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 어선거래 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도입,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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