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불공정.불합리하거나 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 도민은 원하고 있으나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 법령 등 추진 근거가 있고 행정력 발동되고 있지만 기능이 원활치 못한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미비 등이 그 예라는 설명이다.

제안내용은 일반적, 원론적 의견이나 단순 건의사항이 아니라, 불공정.불합리한 법률.제도.관행 등에 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 개선방안이어야 한다.

접수된 제안은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심사, 1등에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등 모두 4팀에 2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채택된 제안은 추진과제로 선정돼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단에서 실행할 계획이다.

도민과 시민단체 등, 경기도내는 물론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정책조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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