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방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락앤락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아내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약서에는 락앤락이 수시로 납품업체들을 감사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도급거래를 중지하거나 위약금을 물도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락앤락은 논란이 불거지자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