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송중기(34)·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적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도 이날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원만하게 이혼 조정을 했음을 알렸다.

   
▲ 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이 지난달 27일이었다. 송중기가 법률대리인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혼 조정 소식을 먼저 알렸다. 이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역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수많은 동료들과 팬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톱스타 부부가 됐다. 하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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