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총 점거’ 노조, 사측에 1억5000만원 지급하라”
‘임단협 주도’ 박근태 노조 지부장에 구속영장…교섭 제동 우려
   
▲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이 지난 달 26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교섭 강화로 방향을 틀었지만 최근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의 징계나 구속영장 신청으로 휴가 후 노조의 연대투쟁 강도가 높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21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자 주총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 1억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 열릴 주총을 방해할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총 당일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주총에 참가하는 주주나 회사 임직원 입장을 막거나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회사 관계자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노조가 사측에 지급도록 했다. 회사는 노조가 주주들과 임직원의 주총 입장을 3회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물적 분할 반대 의사를 보인 노조와 대화를 거부했다며 1억5000만원 지급과 관련해 법원에 이의제기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파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파업 당시 공장 전원차단, 기물파손 등 사측에 물리적인 피해를 준 조합원들을 징계 조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튼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물적분할 주총 저지 등에 책임을 물어 조합원 1만여명 중 135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징계는 감봉, 출근정지, 정직, 경고, 징계해고 등이다. 

노사간 협상을 주도할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점도 부정적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6일 한영석 사장과 박근태 지부장이 대면하며 지난 5월 2일 상견례 이후 두달여 만에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만나 교섭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박 지부장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당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임금협상 교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박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은 지난 5월 2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주총장을 무단 점검하고 주총장에 입점한 수영장, 식당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울산 본사 본관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박 지부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노사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하계 장기 집단휴가에 들어가 지난 17일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입금협상 관련 파업 강행 여부 등은 휴가 이후 정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