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개정
   
▲ 가축방역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SOP에서는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는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하지만 500m 내 농장은 농식품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한다.

또 ASF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농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이동제한 조치 근거도 확보했다.

ASF가 야생멧돼지에게서 생기는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 조치 사항을 정하고, 살처분 참여자의 예방 교육과 심리지원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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