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제품 결합 상조상품 유사수신 여부 확인을"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보람상조는 현재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진=보람상조 영문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상조업체들이 '만기시 100% 돌려준다'는 광고와 함께 상조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만기가 터무니없이 긴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가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맺는 행위에 대해선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과열양상"이라며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유사수신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는 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만기시 100% 환급' 조건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고 있으나,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납입금보다 낼 환급금이 많아져, 폐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을 상조 서비스와 함께 팔면서, 만기 시 가전제품 값도 환급해 주는 결합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94%라며,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상조회사들의 '만기시 100% 환급' 조건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많은 상조회사가 납입이 끝나면 바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 만료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면서, 만기를 비현실적으로 길게 잡는 상품도 있으니, 실제 만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부 상품은 납입기간을 390개월, 즉 32년6개월까지 설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만기는 그후 1년으로 잡아놓아, 40대 중반에 가입했다고 해도 여든 가까운 나이에서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전제품을 끼워 파는 결합상품을 중도에 해약하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조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가전제품에 대한 납입금은 보호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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