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개선사항을 이행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작년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매매오류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국은 작년 5월과 8월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증권사에 주식매매시스템과 관련한 27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개선 요구사항은 삼성증권 사고와 관련해 주식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 대응 등 총 6개 부문 17개 항목과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된 해외주식 권리변동 업무처리 절차 관련 자동처리시스템(CCF) 구축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에는 전산시스템상 현금·주식 배당 입력 화면이 동일하고 발행주식 수 초과 등 착오입고에 대한 검증 기능이 없었다. 그러나 개선 조치 후에는 현금과 주식 배당 입력화면이 다르게 구성되고 발행주식 수 초과 여부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이 생겼다.

주식·현금 배당 소관 부서도 증권관리팀에서 총무팀과 재무팀으로 이원화해 오류 발견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 준법감시부 역할 강화, 사고 발생시 임직원 주식 매매 제한 등 여러 각도로 시스템이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향후 주식 매매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내부감사도 벌이게 된다.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해선 예탁원의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 확인작업이 수작업(SAFE+)에서 자동처리시스템(CCF)으로 개선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었다.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업무처리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변동 업무 시에는 2인 이상이 확인을 하도록 조치했다.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 단축 등의 예탁원 업무개선 사항은 연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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