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온라인쇼핑, 상조업 등 4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 9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소비자피해 예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발된 감사요원들은 학원 분야에서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을 감시한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매체에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게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제대로 표시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온라인쇼핑에선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상조업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등 주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는지 살펴본다.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 있는 소비자는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공정위에 신청하면 되고,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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