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지원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과 함께, 도내 섬유기업들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내 섬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제품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왔다.

또 법 설명회와 제품안전인증.규제 세미나를 개최, 기업들의 제품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섬유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하며,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이다.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시험 5항목과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한해 최대 1200건을 100% 무상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며, 접수와 상담은 연구원 홈페이지나 연구원 섬유평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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