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3.1%·기타 업체 103.1% 관세 적용 예정
23일부터 향후 5년간 부과
   
▲ 중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반덤핑 관세율 23.1%를, 기타 업체들에 103.1%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중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최고 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에 대해 23일부터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3개 국가와 EU 등에서 수입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계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중국 상무부는 판단했다.  

새롭게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부과될 계획이다. 

국내 철강업계의 경우 포스코는 관세율 23.1%를, 기타 업체들은 103.1%를 적용 받는다. 포스코의 해당 제품 수출물량은 약 16만톤으로 포스코 전체 중국 수출의 4%다. 산업부에 따르면 포스코 외에 중국에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없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영 철강 기업 태강불수의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해당 국가들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잠정적으로 덤핑 적용 판정을 내리고 같은 수준의 잠정 관세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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