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들이 박현정 전 대표의 폭언과 인사 전횡 의혹을 폭로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1차 검찰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을 무혐의 처분했던 기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고, 직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나머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배포한 '호소문'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이지만, 허위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박 전 대표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호소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에 관여한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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