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예금채권 20여억·노조간부 10여명 부동산 1억 등
울산지법, 회사 손실 인정 vs 노조, "회사가 대화 거부"
   
▲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달 14일 7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울산본부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무효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 법원이 노조측 재산 수십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집행부 간부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과 노조 간부 10여명의 부동산 등 1억원으로 총 30억여원 규모다.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노조는 이에 앞서 노조의 재산사용 등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노조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공장 전원차단, 기물파손 등 물리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회사는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지난 21일 물적분할을 막고자 주총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 노조가 사측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소음측정치 초과, 출입구 봉쇄 등 3회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물적 분할 반대 입장과 관련 대화를 거부했다며 1억5000만원 지급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노조의 물적분할 주총 저지 등에 책임을 물어 조합원 135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4명을 해고했다. 징계는 감봉, 출근정지, 정직, 경고, 징계해고 등이다. 

또 사측은 노조 간부 등 100여명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해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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