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 의견서 제출
참여재판 8~9월 예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남 진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 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23일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은 첫 재판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인득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안인득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참여재판은 8~9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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