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신청서 제출
최장 120일간 글로벌 경쟁 제한 여부 심사 예정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의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에 이어 중국 당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의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최장 120일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합병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우선 확정했다. 

지난 1일엔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낸 바 있다. 

중국 1·2위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이 현재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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