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첫 정식 재판 예정
   
▲ 제주지법 형사2부는 내달 12일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을 하고 사체손괴·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첫 재판에서 사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지우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고유정이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며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내달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고유정은 정식 공판인 만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을 하고 사체손괴·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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