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채무자 면책 시 연대보증도 사라지도록 규정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법인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모든 금융 기관에서 면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고통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들을 구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다. 연대보증 채무는 해당 기업의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아 중소·벤처기업 대표자의 채무 부담이 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300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조건으로 체결된 연대보증 비율은 2017년 1.0%에서 2018년 1.8%로 오히려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파산 선고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채무자가 15년이 경과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인일 경우 법인 파산 선고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면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 보증 채무도 함께 사라지도록 해 법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연대 보증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적 채무는 예외사항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62.3%(1만1323개사), 전체 벤처기업의 18.3%(6759개사)가 개정안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인이 법인 연대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돼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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