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 상품을 내달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결국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는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렵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에 속한다.

단,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하며,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갭투자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런 사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 많다. 이들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TF에서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