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상민이 13억원 가까운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스포츠조선은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A씨로부터 약 13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가 이날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상민은 2014년 A씨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갔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이상민이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가 총 1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 A씨는 이로 인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았다고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보도가 나간 후 이상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장문의 해명 및 반박 글을 올렸다.

이상민은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민은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고소인이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자신을 옭아매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상민은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했기 때문에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룹 룰라 멤버로 1994년 데뷔한 이상민은 룰라의 성공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며 제작자로도 크게 성공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이혼까지 하면서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2017년 방송된 tvN '명단공개 2017'에서는 이상민의 빚이 69억원에 이른다고 전한 바 있다.

재기에 나선 이상민은 2012년 Mnet '음악의 신' 성공을 발판으로 tvN '더지니어스' 시리즈, 'SNL코리아', '비틀즈코드', SBS '미운우리새끼', JTBC '아는형님' 등 출연 프로그램을 잇따라 히트시키고 제2의 전성기를 열며 맹렬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찰 예능 '미운우리새끼'를 통해서는 절약을 우선시하는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 성실한 모습을 보인 이상민은 최근 각종 방송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빚을 거의 변제했다"고 밝혀 채무 변제의 아이콘으로 각광받았다.

[이상민 해명글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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