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자유, 언론·출판의자유(방송의 자유), 평등권 등 권리주장

OBS와 주주사, 시청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역외재송신 불허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했다.

OBS경인TV와 4개 주요주주사, 그리고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OBS를 시청할 수 없는 시청자 71명 등은 서울 일부지역에 대해 역외재송신을 불허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침해의 원인이 되는 방통위의 의결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6일(목)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침해됐다고 밝힌 권리는 ▲OBS경인TV는 영업의 자유, 언론·출판의자유(방송의 자유), 평등권 ▲OBS경인TV 주주들은 재산권 ▲시청자들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9일 OBS경인TV의 일부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에 대해 사실상 불허를 결정하면서 “기존에 송출중인 13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역외 재송신은 3년간 연장하고, 나머지 미송출중인 SO(C&M, CMB계열)에 대해서는 불허하며 매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역외 재송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OBS경인TV 등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들은 “역외재송신은 OBS경인TV와 SO가 각자의 영업상 판단에 의한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고, 또한 OBS경인TV가 역외재송신을 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맡겨져야 한다”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전면허용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경인지역과 서울지역의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