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저조한 법안 통과율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안정적 당·정·청 관계에서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주력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법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어 이 대표는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민생과 국익이란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 역시 지난 15일 "현재 법안이 1만4783건이 계류 중이고 이 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제19대 국회에선 법안 1만5137건이 소위에 회부됐지만 4845건은 소위에 상정도 되지 안은채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이 자리 잡도록 법안소위 개최해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을 위원회별로 집계하고 상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이 통과된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실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싸움에 연일 정쟁에 휘말려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집권여당이 직접 나서 국회를 근원적으로 개조시키려는 움직임에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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