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과세확대…소형 임대업자·고가 상가주택 '콕집어 증세'
   
▲ 기획재정부 로고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며,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콕집어 증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누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773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억 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총급여 연간 5억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110만원, 10억원인 근로자는 535만 5000원, 30억원인 근로자는 2215만 5000원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연간 3억 6250만원 초과 근로자는 지난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중 약 0.11%에 해당하는 2만 1000명가량 된다.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 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2012년 이후(퇴직소득 한도 도입 기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고,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면 세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연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로 36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는데,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

내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시 30%, 8년 이상 임대시 75%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 20%, 8년 이상 임대시 50%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49억원, 5년간 2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 정부는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키로 했다.

주택과 상가 중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현재처럼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것으로, 9억원 이상 겸용주택은 2017년 기준 1만호 가량 된다.

이런 세수기반 확충으로,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3773억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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