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세법 개정안 의결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간 더 받을 수 있다.

또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데, 지난 1999년 9월 처음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으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한다.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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