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제 주체들이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상속세, 법인세율 인하 등 보자 적극적인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으나 경제 주체들이 세제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같은 실물경제가 부진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돼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그러나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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