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및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29일 목욕하고 나오는 여성 A씨를 훔쳐보기 위해 A씨의 집 담장 위로 올라섰다.

또한 30일에는 A씨를 훔쳐보기 위해 A씨 집 열린 대문을 통해 집 마당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약 40분 후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B씨의 마당으로 칩입해 샤워하는 B씨를 훔쳐봤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피고인 박모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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