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관련 사고 많아…"제도 정비 시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삼성교통안전문화소에 따르면 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차량과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사고 건수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49건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사고 당시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의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는 안전모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주로 주차장 진·출입로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고 사례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법규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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