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개최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1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문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인한 한계, ▲방통심의위 운영의 모호성 등 방통심의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를 ▲불법정보, ▲유해정보, ▲명예훼손 정보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검열금지원칙의 위반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 ▲사후검열 기준의 위헌성 측면에서 비판하고,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