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22일 밝혔다.

KT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할 것”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